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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등기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하는 계약서나 원인 서류인 경우 과세문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또는 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때 제출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
(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전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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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69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57)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