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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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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 등이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승계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943
본문(원문)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09 심판결정2026.03.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소비-5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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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비-5002 (2022.12.22 회신),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96)
- 원 제목
- 공사도급계약의 승계계약서를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