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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비-814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제시된 방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문서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 증명서면과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분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 관리처분계획과 그 인가 및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한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원인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072

본문(원문)

재건축·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인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조합원분양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8143 (<time datetime="2021-12-30">2021.12.30</time> 회신),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05)
원 제목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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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