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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복수 문서는 각각 과세되지만 단순 재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사항 변경 없이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려고 작성한 복수 문서는 각각 과세되지만 단순 재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재발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이미 교부한 것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재발행한다. 재발행 방식은 서면, 이메일 또는 모바일전달이다.
질의요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1283
본문(원문)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외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계약의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면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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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비-2193 (2019.07.30 회신), "같은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06)
- 원 제목
-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