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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8회신일 2014.10.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7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710" alt="img22117710"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687" alt="img2211768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711" alt="img22117711"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기재금액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용제품 판매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만 이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고객별로 부여된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로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으면서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만이 해당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카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별 고유번호가 기재되고 발급받은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미용제품 판매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여 그 고객만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한 경우,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8 (2014.10.27 회신), "고유번호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90)
원 제목
고객별 고유번호가 인쇄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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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