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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터넷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본문(원문)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회답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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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313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56)
- 원 제목
-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