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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5725회신일 2016.11.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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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4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계약 아래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 거래하는 해당 문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한도금액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했다. 이후 그 한도금액 안에서 거래를 분할해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2001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도금액을 정한 계약에 따라 발급하는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5725 (2016.11.24 회신), "분할납품 요구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78)
원 제목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의 과세문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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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