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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을 한 문서에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내용을 한 문서에 적을 때 인지세액을 물었다.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저축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해 발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발급한다. 각각의 거래를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한다.
질의요지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회답
소비세과-673
본문(원문)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1천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거래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
회답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면,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1천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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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3347 (2016.04.25 회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을 한 문서에 쓰면 인지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30)
- 원 제목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