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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지관리법(2026.05.28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한국
○○○○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 접수 후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회는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78
본문(원문)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
협회(이하 “협회”)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가 공문을 접수 후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 등이 협회와 「인지세법」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협회에 교부하고, 협회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산지 타당성 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협회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가 공문을 접수 후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 등이 협회와 「인지세법」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협회에 교부하고, 협회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지관리법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지관리법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지관리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29 심판결정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0580 심판결정2003.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00 (2023.08.25 회신),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56)
- 원 제목
- 정부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