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한도액을 보완한 문서를 작성하면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했으나 약정서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액 계산
본문(원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인지세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액 계산방법.
회답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대출약정서에 금액 기재가 없으면 인지세법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한다.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에서 대출한다는 보완문서를 작성하면,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898 (2008.08.25 회신), "금액 없는 대출약정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34)
- 원 제목
-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