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인지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9건
- 결제수단으로만 바꾸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되는가?2024.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비-4649
-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0580
- 다른 상품권만 살 수 있는 쿠폰도 인지세 대상인가?2024.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83
- 전망대 초대권은 시설 입장권에 해당하나?2021.01.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
-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2019.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2
- 선불카드와 콘서트장 이용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7.11.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비-2952
- 이메일로 보낸 전자상품권도 인지세 대상인가?2017.10.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50
- 스파 무료이용권은 불특정 다수인 시설 이용권인가?2016.07.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비-4043
-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2013.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유무조심 2021서5829 ·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