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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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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공급계약서 외에 추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두 계약서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이고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답
소비세과-109
본문(원문)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이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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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5 (2024.02.05 회신),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377)
- 원 제목
-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시 인지세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