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옵션 계약서를 추가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내나?2. 최신 회답2024.02.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26
아파트 공급계약 후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두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동일 당사자의 문서들이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4325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각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이면 과세문서이며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면 기재금액 총합계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한다.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한 문서의 내용을 다른 문서로 보완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