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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2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를 인정할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수임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송비와 손해배상금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에 지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사용 건물의 매입협상 결렬로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인 경우이다.

5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2023.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6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7 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8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9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만 혜택받으면 그 재산가액이나 이익에 과세한다. 목적사업상 추가출연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충족하나?
상증법§②(7)에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출액의 재원이 ①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한 금액인지, ①출연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 이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 및 제19항(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에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집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계산한다. 신설 공익법인이 설립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0과 서면-2016-상속증여-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교회건물 신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 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쓰인 차입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1 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 출장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현지출장 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급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마을회가 무료 공동묘지를 운영하면 공익사업인가?
마을회가 공동묘지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공동묘지로 무료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학교법인 흡수합병의 승계재산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흡수합병으로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인가를 받아 전부 승계하고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허가받아 다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익법인이 모금한 성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성금 모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다른 용도에 쓰거나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예배당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그 토지의 예배당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및 당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2009.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 경위, 자금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5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내국영리법인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1개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납부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정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8.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환은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면4팀-581 및 서면4팀-592를 참고하도록 했다.

46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은 각각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총자산가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