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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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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7.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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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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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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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2015.03.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
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2014.06.1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7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4.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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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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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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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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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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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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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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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중단 사유가 자금사정이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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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9.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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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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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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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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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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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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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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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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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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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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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러 건축물의 특정용도 부속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 이상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특정용도분의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은 같은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이 계산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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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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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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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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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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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멸실일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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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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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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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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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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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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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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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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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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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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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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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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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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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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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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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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