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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3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9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2023.06.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2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1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개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1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4.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 주택 철거 후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제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도시지역의 배율 초과 부수토지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통령령상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멸실ㆍ철거일부터 2년간 제외하는 규정은 배율 이내의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자금사정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중단 사유가 자금사정이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19 공사 중인 시설물 양도대금은 토지가액인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공 중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시 주거용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임. 이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200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면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22 건설 중인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빈 토지에 건축 착공하면 사업용 규정을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쓰려고 착공한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5호가 적용된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여러 건축물의 특정용도 부속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 이상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특정용도분의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은 같은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이 계산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건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멸실일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착공 후 공사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타인이 토지에서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나대지에 건설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야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 배율초과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농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멸실 주택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아닌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착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대지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건가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