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기반시설 부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할 때 당초 보상으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토지 또는 건축물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받은 자가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당초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04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05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77 (<time datetime="2008-07-18">2008.07.18</time> 회신), "반환할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86)
- 원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기반시설 부지로 수용된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