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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착공한 경우 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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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8 (2007.10.10 회신),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20)
- 원 제목
-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