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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본문(원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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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4 심판결정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9773 심판결정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0180 심판결정2023.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860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501 심판결정2012.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163 심판결정2010.12.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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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41 (2009.03.20 회신),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1)
- 원 제목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