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사 중인 시설물 양도대금은 토지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97회신일 2009.07.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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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31

이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공 중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했다. 양도 당시 시설물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의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

회답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97 (2009.07.31 회신), "공사 중인 시설물 양도대금은 토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53)
원 제목
시공 중인 건축물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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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