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 배율초과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초과면적에 건설 착공을 이유로 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적용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3 (<time datetime="2007-11-22">2007.11.22</time> 회신), "주택 배율초과 토지에 착공 예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66)
원 제목
주택 부수토지 배율초과면적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