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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토지에서 타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착공해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타인이 그 토지에서 착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타인이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200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146. 2007.4.9.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2007.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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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 (2008.01.02 회신), "타인이 토지에 착공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27)
- 원 제목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