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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층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2 일부만 임대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현재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임대부분에는 임대재산 평가규정을, 미임대부분에는 건물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나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답은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근로자인가?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에서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근로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판단 대상이다.

6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7.1.1. 이후 부동산(토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증, 재산세과-969,(2008.08.18.)를 제시했다.

7 보관업 토지·건물에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하나?
보관업을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임대료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8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건물 중 일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행령상 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9 출연 토지의 공익목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그 출연 받은 토지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유사사례인 재산세과-360, 2010.06.0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0 임대 중인 주택의 건물만 증여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계약이 체결된 단독주택에서 건물만 증여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서면4팀-1177, 2005.07.1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 사용 토지가액에 신축건물 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처분자산 가액으로 본다.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 건물평가는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중 건물분과, 공동주택가격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 개별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건물가액은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6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된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물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은 언제 과세되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공동사업이나 정상 대가 지급 시 무상사용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등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용조건부 신축 건물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타인이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물가액 중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축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가액에서 사용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가액을 해당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22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존등기 없는 증여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부담부증여 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물만 증여하며 인수한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증여받으며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표회의가 운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초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8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비과세·감면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토지·건물 일괄 양도대금의 분배는 증여인가?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대금을 나눌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2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33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아들과 공동사업을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35 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하여 평가방법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36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38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3년정도 경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건물을 매입한 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0 회원제 콘도는 임대차계약 재산에 해당하나?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보증금을 받고 분양한 회원제 콘도가 임대차계약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회원제 콘도미니엄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중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건물만 증여받으면 토지사용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았으나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임대에 사용하고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부과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 6개월 전에 든 건축비는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6월이전에 신축한 건물의 공사원가 등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공사원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공사원가 등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에게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모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특정 자녀 한 명이 건물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관련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처남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목적의 신축 건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며, 1988년 증여분의 부과기간은 5년이다.

49 공유 연립주택을 지분대로 구분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분할·구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이전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50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