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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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와 자녀들이 토지와 건물을 공동상속한 뒤 기존 건물을 멸실했다. 특정 자녀 한 명이 건축비를 단독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했다. 별도로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한 상속인 명의로 신축하여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소유한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1996.12.31.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세대 포함)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대지지분권만 있는 상속인의 대지지분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소유 상속인은 당초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가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에 따라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로부터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전)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동상속한 후 멸실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신축하여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대지지분권만 있는 상속인의 대지지분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 소유 상속인은 당초 상속지분에 한하여 새로운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9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1)
원 제목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신축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