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였다. 이후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여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1999.1.1 이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던 중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토지무상사용권리 과세.

회답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1999.1.1 이후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분부터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함.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9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8)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은 후 특수관계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할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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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