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2002.05.27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002.05.27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2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5)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