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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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 신축 건물의 처남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목적의 신축 건물은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며, 1988년 증여분의 부과기간은 5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처남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처남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처남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처남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배우자와 처남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868 (<time datetime="2000-07-14">2000.07.14</time> 회신), "처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71)
원 제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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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