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타인에게서 건물을 매입한 뒤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였다. 약 3년이 지난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3년정도 경과한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건물은 타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약 3년 후 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하여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0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부친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의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95)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