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14회신일 2009.06.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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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5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건물분은 각 가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중 건물평가는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 중 건물분과, 공동주택가격을 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건물분과 제4호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중 건물분과 제4호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의 건물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14 (2009.06.05 회신),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22)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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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