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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근로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에서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유한 근로자는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회답
법령해석재산-3157
본문(원문)
무주택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은 경우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받은 무주택근로자를 판단할 때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답
무주택근로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취득보조금을 증여받은 경우,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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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2019.12.03 회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있으면 무주택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70)
- 원 제목
-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