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회신일 2008.06.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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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3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2개 이상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한다. 각 건물은 해당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다.

질의요지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의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의 토지 위에 여러 사람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각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함.

2. 여기서 건물·토지의 가액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8.06.13 회신),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98)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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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