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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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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한 토지 위 여러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있는 2개 이상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한다. 각 건물은 해당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다.
질의요지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2이상의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인의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2이상의 건물을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건물별로 구분소유하면서 각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위의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의 토지 위에 여러 사람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각 건물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각각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함.
2. 여기서 건물·토지의 가액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평가액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건물 평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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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2008.06.13 회신), "여러 건물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98)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