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하여 평가방법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이다.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하였을 경우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재삼46014-1376 (1999.07.15), 재삼46014-320 (1999.02.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일 현재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은 재건축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산(상속) 46014-1459, 2000.12.06

※ 재삼 46014-1376, 1999.07.15

※ 재삼 46014-320, 1999.02.19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2000.12.06), 재삼46014-1376(1999.07.15), 재삼46014-320(1999.02.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하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376 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 재삼46014-320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도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1 (<time datetime="2003-08-13">2003.08.13</time> 회신), "재건축 중 아파트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13)
원 제목
증여재산 등기비용을 증여자가 대납 후 증여재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상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