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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건물의 부담부증여 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와 건물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
회답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단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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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부담부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23)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중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