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괄 등기된 건물의 일부와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를 함께 증여받았다. 증여 후 각자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인근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차인만 이용하게 하며 주차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등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괄하여 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후에는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각각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은 당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전체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의 인근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임차인만이 이용하게 하면서 주차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괄 등기된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과 부설주차장 면적의 포함 여부.
회답
증여 후 각자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전체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임대차계약 면적에 포함되는지도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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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6 (2007.10.05 회신),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5)
- 원 제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