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 연립주택을 지분대로 구분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연립주택을 지분대로 구분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분할·구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무상 이전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공유자가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를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거나 기존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거나 지분을 초과해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분할등기 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78 (<time datetime="2000-06-05">2000.06.05</time> 회신), "공유 연립주택을 지분대로 구분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5)
원 제목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유자 각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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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