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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9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
양도소득세-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2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17.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5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208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의 필요경비와 수용보상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필지 구분 없는 현금·만기채권 보상의 감면세액은 보상액 비율과 20%·2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다. 각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경농지 보상금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세-200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와 중복 감면 적용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두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20 보상금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거나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질의 토지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가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1-1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지와 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질의 자산은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제외 사유 및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공시지가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br />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최초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주택부분은 토지와 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누락된 개별공시지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양도일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토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고 지목도 변경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변경된 토지에 관해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1984년 말 이전 취득분은 1985년 첫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2006.4.28.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세무서장이 정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인지 사실판단하고, 토지에 해당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계약·목적·경위와 양수자의 매수목적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단독주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2006년 공시가격은 2006.4.28. 당시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당시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1990년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4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
양도소득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45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과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한 기준시가 중 많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에 상속한 토지는 두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