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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7
본문(원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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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 (2017.05.16 회신), "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4)
- 원 제목
-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