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회신일 2017.05.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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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6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77

본문(원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 (2017.05.16 회신), "경매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54)
원 제목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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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