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9회신일 2007.03.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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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질의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1990.8.30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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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9 (2007.03.19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49)
원 제목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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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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