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1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공시지가가 없거나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5년 1월 1일을 취득 당시로 본다.

질의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2.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으로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1244 심판결정
    2011.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1 (2009.08.07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6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