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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8.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25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9.15 · 미확인 · 서일46014-11288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