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5회신일 2007.05.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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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7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5 (2007.05.17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05)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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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