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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2000.11.25. 양도되었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되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여부에 따른 의제취득일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11.25.에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2000.11.25.에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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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 (2006.09.11 회신), "1990년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55)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