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회신일 2006.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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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6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과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다.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경우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 1. 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과 1990. 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1990. 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 1. 1.을 취득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2006.06.16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76)
원 제목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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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