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활동의 일부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특수관계가 중도 소멸하면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인정이자는 특수 관계 소멸할 때까지만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중도에 소멸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만 계산한다. 소멸 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대금 회수를 오래 미루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과의 거래에 있어 대금회수를 장기간 지연시킴으로 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에게서 거래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통상 회수기간이 지난 때부터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소신고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실제내용과 소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되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인정이자 계산과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6
차입금 등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3호, 1985.12.31)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578호, 1983.07.0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 199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차입금·자기자본·타 법인주식·가지급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항목 모두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60
폐업 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산등기일전에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반환한 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전에 폐업한 법인의 사업연도와 자본금 반환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고, 부적법한 자본금 반환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본금 반환이 해산등기일 전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261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2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도 그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264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나요? 가지급금 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상계 여부를 묻는다.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의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 합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266
공제기간 종료 후에도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소득공제기간이 끝난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가지급금 잔액이 있으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자본금을 증가한 후 1월이라도 증가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이 있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8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회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계열사 임가공료 선급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 지급한 임가공료 선급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271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72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주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연간 가지급금 적수의 합계액에서 연간 가수금적수의 합계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76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277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현지법인 업무용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지급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조직·자금운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2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종업원 명의 사업용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보는가? 법인세의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당해 법인의 취득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의 자산으
법인세 - 198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과세사실 판단과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에는 법인세기본통칙 1-2-4...3 및 1-2-9...3이 제시되었다.
285
특수관계법인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 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 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매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
법인세 - 198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특수관계법인의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소득22601-683, 1985.06.27이다.
286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법인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7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채무변제 중지된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채권의 규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채권 행사가 제한된 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채무변제중지 확정결정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약정 없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8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처분 방법을 묻는다.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다.
290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20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2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293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294
여러 차례 증자한 자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회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누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증자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와 가지급금 관련 적용을 물었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 자본금액의 누계액이다. 가지급금은 발생연월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연불조건부 자산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적정한 가액에 양도하고 그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연불조건부로 자산을 양도하고 회수할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양도하고 약정 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양도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97
법인이 대납한 주주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요?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서 법인이 대납한 주주의 소득세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98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9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