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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산한 특수관계법인의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소득22601-683, 1985.06.2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 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 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매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 회수된 금액상당액(권리행사시 회수가능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재무부 소득22601-683, 1985.06.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83, 1985.06.27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재무부 소득22601-683, 1985.06.27)을 참조합니다.
· 붙임: 재소득22601-683, 1985.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683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68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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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1 (<time datetime="1988-12-08">1988.12.08</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43)
- 원 제목
-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시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