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 등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5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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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 등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항목 모두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총 차입금·자기자본·타 법인주식·가지급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항목 모두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3호, 1985.12.31)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578호, 1983.07.0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차입금ㆍ자기자본ㆍ타 법인주식ㆍ가지급금 모두에 대하여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3호, 1985.12.31)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578호, 1983.07.0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 차입금ㆍ자기자본ㆍ타 법인주식ㆍ가지급금 모두에 대하여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적수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총 차입금ㆍ자기자본ㆍ타 법인주식ㆍ가지급금 모두에 대하여 월말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재무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507 (<time datetime="1991-04-19">1991.04.19</time> 회신), "차입금 등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7)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2 제1항 제2호 산식 중 총 차입금과 자기자본 및 주식취득자금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