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법인은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다.

질의요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460, 1987.12.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60, 1987.12.24

정제 정리

질의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상당액을 수수한 경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대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22601-3460, 1987.12.24. 회신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3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56)
원 제목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이 가지급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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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