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있다.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3 (<time datetime="1989-05-30">1989.05.30</time> 회신),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60)
원 제목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