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명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 법인 자산인지 여부를 물었다. 법인 명의 취득이 가능했는데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법인 자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839, 1986.0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9, 1986.03.13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 법인22601-839, 1986.03.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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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06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은 법인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92)
원 제목
골프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시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