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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했고 그에 대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의 내용 및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의 사망 시 그에 대한 가지급금이 소득처분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의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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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1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출자자)의 사망시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