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94회신일 1988.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30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한다.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처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7...3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때 상열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94 (1988.12.30 회신), "미회수 가지급금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31)
원 제목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1년 이상 경과 후 대손처리 한 경우 소득자료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